금융위, 우투증권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등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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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5일 우리투자증권의 해외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례를 얻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14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투자자가 증권사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식은 일반적으로 1주씩 거래해야 하지만, 고가의 해외주식을 0.1주나 0.01주 등으로도 쪼개 적은 돈으로도 사고팔 수 있게 한 서비스다. 금융위 측은 “이번 서비스로 고가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소수단위 매매는 증권사가 1주를 자기주식으로 산 뒤 이를 쪼개 고객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나 이는 현재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충돌한다. 투자중개업자가 해외주식 매매 중개시 자기주식과 고객주식 계좌를 별도로 구분해 개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은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시 신청인에게 계좌구분개설・거래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기존에 지정됐던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지정 내용 변경 신청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지정됐던 두나무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과 지난 4월 지정됐던 SSG닷컴의 ‘쇼핑플랫폼 이용 고객 대상 패키지형 금융상품 제공 서비스’ 등이다.
두나무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오프라인 사설시장 중심으로 유통되던 비상장주식을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두나무 측은 최근 자사가 물적분할을 진행하게 되자, 신설되는 존속법인인 ‘증권플러스비상장’(가칭)이 이번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사업자 변경을 당국에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14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투자자가 증권사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식은 일반적으로 1주씩 거래해야 하지만, 고가의 해외주식을 0.1주나 0.01주 등으로도 쪼개 적은 돈으로도 사고팔 수 있게 한 서비스다. 금융위 측은 “이번 서비스로 고가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소수단위 매매는 증권사가 1주를 자기주식으로 산 뒤 이를 쪼개 고객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나 이는 현재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충돌한다. 투자중개업자가 해외주식 매매 중개시 자기주식과 고객주식 계좌를 별도로 구분해 개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은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시 신청인에게 계좌구분개설・거래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기존에 지정됐던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지정 내용 변경 신청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지정됐던 두나무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과 지난 4월 지정됐던 SSG닷컴의 ‘쇼핑플랫폼 이용 고객 대상 패키지형 금융상품 제공 서비스’ 등이다.
두나무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오프라인 사설시장 중심으로 유통되던 비상장주식을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두나무 측은 최근 자사가 물적분할을 진행하게 되자, 신설되는 존속법인인 ‘증권플러스비상장’(가칭)이 이번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사업자 변경을 당국에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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