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P2P사이트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요청할 수 있다면…‘피해자 보호명령제’ 난색하는 법원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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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의정부·울산 사건 등에서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다” 등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이처럼 검찰의 청구를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보다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신속성을 높이고 피해자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때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이 무산된 이유는 법원이 인력이 부족하고 스토킹 범죄 판단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지난 국회에선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으나 대법원 법원행정처 반대로 무산됐다.
2023년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인력 문제를 들었다. 당시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건이 정리되지 못한 채로 오게 돼 심리에 굉장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고 인적·물적 자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면 지금처럼 수사기관을 통해 한번 걸러질 때보다 법원 업무가 늘어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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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인력이 크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보호명령 요청권을 줄지 검사가 중간에 요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해줄지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스토킹이 가정폭력 사건보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더 많아 보호명령제 도입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잠정조치가 최소 이틀 반에서 2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보호명령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법원행정처 차장은 “스토킹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아무런 조사 없이 바로 보호명령을 발동해도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판사한테 있을 것 같다”며 “잠정조치보다 과연 빨라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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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비판이 나왔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집에 사는지를 (위험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고백”이라며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해자가 모르는 사이일 때보다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때 훨씬 위험하다.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스토킹이 대부분 결별 과정에서의 유형임을 법원이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23년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 4호 조치(유치)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54.1%(251건)이다.
성범죄 피해자 법률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스토킹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 예방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명령을 도입하면 검경이 위험성을 낮게 보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제도 보완을 지시하며 여성가족부도 관계기관과 협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4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을 다시 추진할 제도에 포함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에 여전히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김남희·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보호명령을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지만 법원행정처는 “인적·물적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조사·심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처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주간경향]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산불이 났을 때 인접한 영양에선 TV 화면으로 본 피해가 자신들에게 곧 닥칠 위험이란 걸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불과 사흘 뒤 화염은 순식간에 영양은 물론 안동 풍천면과 청송군, 영덕군까지 번졌고 주민들의 일상은 송두리째 망가졌다. 주간경향은 낮 기온이 38도를 넘나드는 지난 7월 25일 넉 달 전 산불피해를 겪은 영양군을 찾았다. 이들은 몇 달간의 대피소를 거쳐 현재는 임시조립주택(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다. 온전한 내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몇 개월, 아니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산불 이재민들이 지난 몇 개월간 겪은 고통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본 경남 산청, 경기 가평 등의 이재민들에게 되풀이될 수 있는 미래다. 기후재난이 초광역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논과 골짜기가 유독 많아 오래전부터 답곡(畓谷)이라 불린 영양 답곡리의 평화는 지난 3월 25일 오후 6시 4분 일순간에 깨졌다. 답곡터널 인근에서 시작된 불은 3월 28일 오후 4시 주불이 진화될 때까지 이 일대의 나무와 집을 가리지 않고 태웠다. 영양군에서 발생한 산림 피해만 6856㏊에 달했고, 주택 124동이 불에 탔다. 사망자 7명을 합해 인명 피해는 22명, 농업피해는 총 42억원가량이 나왔다. 집을 빼앗겨버린 이재민은 198명(142세대)에 달했다. 답곡리만 해도 전체 가구의 90%가 전소됐고, 주민 대부분은 이재민이 됐다. 마을이 사라졌다.
산불피해가 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이재민들은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대피소 생활을 마치고 최근 거처를 컨테이너로 옮겼는데, 이곳도 제대로 된 ‘주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컨테이너는 이재민이 피해주택을 복구하거나 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살도록 경북도가 마련한 임시 건물이다.
이 시설물의 가장 큰 문제는 불볕더위나 폭우, 추위 등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컨테이너 16동으로 구성된 답곡2리 이재민 단지는 나무 하나 없는 공터에 마련됐다. 줄지어 세워진 컨테이너들은 뙤약볕에 무방비로 노출됐는데, 손바닥을 패널에 갖다 대니 뜨거운 기온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곳에서 2개월여 생활한 이재민 A씨(62)는 최근 자비를 들어 컨테이너 앞마당에 햇볕 가림막을 설치했다. 그는 “군에서 손을 놓고 있으니 할 수 없이 내 돈 들여 만들었다. 지붕이 달걀프라이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뜨겁고, 잠시라도 밖에서 쉴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야 산다”고 말했다.
화염이 덮친 인근 마을 화매리에도 이재민 22가구가 거주하는 컨테이너 단지가 있다. 이곳에 사는 80대 이재민 B씨는 열기가 절정에 오른 낮 1시쯤 인근 경로당으로 몸을 피하며 말했다. “그나마 답곡은 컨테이너 위에 지붕이 있는데, 화매리는 지붕도 없어 가끔 물도 샌다.” 화매리에 있는 실봉사 제법 스님도 “군에서 제공한 임시주택은 마치 개집처럼 창문도 작고 공간이 협소해 사람 살기가 매우 불편하다”라며 “창고 피해는 따로 보상하지 않고 있어 물건 정리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당초 6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던 전기료·수도료 지원을 9개월로 늘렸지만, 주민들은 지원 기간이 너무 짧다고 말한다. A씨는 “겨울이 되면 바닥은 뜨거워도 위는 찬 공기라 전기난로를 끼고 살 수밖에 없다”며 “9개월 이후엔 개인이 알아서 살라는 것인데 해도 너무하다”고 말했다.
여러모로 불편한 가건물에서 벗어날 방법은 집을 새로 짓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민 가운데 집을 짓겠다고 바로 나서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집 짓는 비용에 비해 주어진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이다. 나라에서 보상하는 주거비는 면적에 따라 주택 전부 파손 시 2000만~3600만원, 절반 파손 시 1000만∼180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지원금 6000만원이 전소된 가구에 추가로 나온다.
A씨는 총 8000여만원을 받았는데 이것만으론 원래 살던 20평대 집을 복구하기가 어렵다. 경량 철골로 설계해도 건축공사에만 1억원이 훌쩍 넘는 돈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고령화가 진행된 마을에서 대출을 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역시 쉬운 결정이 아니다. 60대인 A씨 가족도 산불로 농기계가 모두 타버려 올해 고추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됐다. 소득이 끊긴 A씨네는 부인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것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고령의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추가 지원금을 기다리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컨테이너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다. 2022년 산불 피해가 발생한 울진도 여전히 컨테이너 생활을 이어가는 가구가 24세대(42명)에 달한다.
A씨는 “군에서는 일단 집을 짓고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이재민 성금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았는데 그것부터 먼저 기다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군에선 마을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에 턱없이 못 미치는 컨테이너 생활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 결국 자녀 집이나 집값이 더 싼 외지로 이재민들이 떠밀려 나갈 수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 “나이도 많고 혼자 사는데 집을 뭐 하라 짓느냐면서 아들네 집으로 가버리거나 이참에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도 말했다. “고향이 아니었으면 여기 이러고 있지 않아요. 읍내만 나가도 빌라 같은 게 많잖아요. 보상받은 거로 그런 데 들어갈 수도 있지. 그런데 농사도 지어야 하고 고향이니까 내가 못 나가고 일단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은 막막하단 말이죠.”
경북 영양의 이재민 12명이 탄 차가 경남 산청으로 출발했다. 경남에 기록적 폭우로 수해가 발생한 지 이틀도 안 된 지난 7월 22일 새벽 4시 무렵이었다. 이들은 산청의 수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다. 봉사를 주도한 김남수 경북 산불피해 주민대책위 영양지역 대책위원장은 다른 이재민과 마찬가지로 아직 산불 피해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까맣게 그을려 죽은 채 발견된 반려견 ‘구름이’를 생각하면 눈물이 맺힌다. 그렇지만 산청 수해에 발 벗고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그는 말했다. 산청에 어떤 일이 닥쳤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불과 몇 달 전 유사한 일을 먼저 겪어본 그에겐 불 보듯 빤하기 때문이다. 이재민에게 지금 당장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김 위원장을 7월 25일 영양읍 삼지길에서 만났다.
-산청을 다녀온 것으로 안다. 그곳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제일 급한 건 먹는 것이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물과 음식을 이재민들에게 즉각 주기 어렵다. 구호품도 전달되기 전이니 이 시기가 제일 힘들다는 것을 겪어봐서 알았다. 잠자는 곳만 마땅했으면 음식을 만들어줄 여성들도 같이 갔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 이재민들이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인 만큼 복구를 스스로 하기 어려울 것이다. 봉사자들은 (모래 등을 퍼 나를) 삽을 챙겨서 가야 한다.”
-수해 지역 주민들이 대피소 생활을 시작했다. 대피소에서 생활해봤으니 열악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것 같다.
“보통 대피소가 되는 마을회관들은 샤워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씻는 게 힘들다. 시골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구호물품이나 봉사도 문제가 있다. 마을회관은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데 끼니때마다 도시락이 이재민 몫만 배달된다. 이재민이 아닌 봉사하러 온 사람들도 함께 어울려 먹는데, 그럴 때 음식이 모자라 젊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끼니를 양보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반목의 불씨가 되는 일이다. 음식도 만들어 봤는데 상대적으로 젊은 이재민 여성들이 종일 밥 차리고 설거지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이런 부분은 민간 봉사단체 등 사회가 나서서 지원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산불피해 농가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걸림돌이 많다. 농기계가 타버린 경우도 많다고 들었다.
“나 역시 농부였다. 복숭아, 배추, 고추 농사를 지었다. 1년 내내 수확 철이 돌아왔는데 올해는 다 멈췄다. 농기계가 다 타버렸기 때문이다. 농기계를 사면 일부를 보조해주는 지원사업이 곧 시작되는데 제한이 많다. 그나마 나는 젊은 축에 속하니 농기계를 다시 사서 농사에 도전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그조차 어렵다. 결국 농사를 포기하고 기초연금 같은 것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
-컨테이너에서 노인들이 생활하는 것도 만만찮은 일로 보인다. 결국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로 마을 소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북 울진을 예로 들면 2022년 불이 났을 때 65세 이상 비율이 30%대 정도밖에 안 됐다.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주택을 신축한 사람들은 대부분 65세 이하이고, 그 이상은 집을 거의 안 지었다. 대부분 자녀한테 가거나 요양원에 갔다는 이야기다. 현재 화매리만 해도 70세 이상이 3분의 1인데 이들이 다 빠지면 마을이 소멸할 것이다. 정월대보름 때 마을에서 오랜 전통으로 내려온 잔치 문화도 사라지게 된다. 공동체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재난 피해를 국가가 다 보상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나.
“물론 국가가 이재민 한 명 한 명의 피해를 모두 책임지라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농촌 사회를 끌어안아야 할 이유가 있다. 농산물의 생산이 끊기는 순간 모든 국민이 부담을 져야 한다. 당장 청송 산불 피해로 사과도 15% 이상 비싼 가격에 사 먹게 됐다. 농민들이 살던 마을 터전을 떠나 도시 빈민으로 가면 이는 임대주택 건설 등 또 다른 비용으로 청구된다. 원래 살던 마을에서 계속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국민 부담을 줄여줄 일이라 생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오는 4일 특검팀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내란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전 장관에게 오는 4일 오전 10시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의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고 소방청 등에 명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번 조사는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첫 출정 조사다. 이 전 장관 측에서 주말에 변호인 접견 등이 제한되는 점 등을 들어 조사를 미루면서 조사 일정이 4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자정을 넘겨 19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기 전 최대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매년 여름 불거지는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논란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목에 거는 선풍기에서 발암가능물질 기준치의 80배가 넘는 전자파가 나온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인체에 해를 끼치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다. 환경단체와 정부가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환경단체는 “낮은 수치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구입한 A사의 목 선풍기에서 322.5mG(밀리가우스)의 전자파가 발생했다”며 이는 “기준치의 80배가 넘는 수치”라고 밝혔다. 센터는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연구 목적으로 정한 전자파 기준치인 4mG를 놓고 측정치를 발표했다.
일부 ‘손 선풍기’에서는 1048mG 전자파가 측정됐다. 손 선풍기 뿐 아니라 몸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이어폰, 목걸이형 이어폰에서도 기준치의 3배, 많게는 35배에 달하는 전자파가 측정됐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센터는 “어린이는 특히 목선풍기를 사용하지 말라”며 “이용 시 충분히 거리를 두고 사용하고, 정부와 국회는 극저주파 전자파를 환경오염물질로 지정해 안전가이드라인를 만들라”고 했다.
반면 정부는 사용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손 선풍기를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가운데 전자파 발생 수준이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정부와 환경단체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유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데 있다. 정부는 WHO의 권고에 따라 ‘국제 비전리 방사선 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인 ‘2000mG’를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으로 정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인 2000mG보다 엄격한 833mG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엄격한 국제 기준을 따라 위험성을 판단하고 있고, 그 기준에 따르면 시중 판매 제품들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단체가 주장은 전자파 관련 후속 연구에서도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환경단체는 기준치의 숫자로 볼 것이 아니라 전자파의 유해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국제 기준을 밑도는 수치라도 ‘장기간 노출 시 위험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만큼 전자파 문제는 환경·보건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핵심은 전자파가 위험하다는 것”이라며 “매번 국제 기준을 운운할 게 아니라 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준치를 낮추고, 발암물질 예방을 위한 제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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