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드림복지센터 시설장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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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4-06-07 11:39본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소망드림복지센터의 시설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 시설장
2. 근무기간 : 2024.7.1 ~
3. 채용인원 : 1명
4. 주요업무 및 근로조건
ㅇ 근로형태 : 정규직
ㅇ 주요업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업무 총괄
ㅇ 임금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ㅇ 근무처 : 소망드림복지센터(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16길 20, 2층)
5.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024. 6. 7(금) ~ 6. 21(금)
6.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6. 24(월)
7. 면접 및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통보
8. 지원자격 및 결격사유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 등 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말함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하며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를 의미
④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을 의미(국가, 지자체 등 행정기관 제외)
⑥ 장애인 직업재활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생산·서비스)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7년(8호봉) 이상인 자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법 제35조의 2제2항)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아동학대 및 성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9. 기타
ㅇ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ㅇ 이력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ㅇ 채용분야의 업무는 시설 내부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 상기 일정은 시설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0.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ㅇ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이용동의서(첨부)
ㅇ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ㅇ 이메일 접수 : wishdream426@naver.com
11. 접수 및 문의처
ㅇ 담당자 : 유주연
ㅇ 연락처 : 02-426-2577
1. 채용분야 : 시설장
2. 근무기간 : 2024.7.1 ~
3. 채용인원 : 1명
4. 주요업무 및 근로조건
ㅇ 근로형태 : 정규직
ㅇ 주요업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업무 총괄
ㅇ 임금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ㅇ 근무처 : 소망드림복지센터(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16길 20, 2층)
5.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024. 6. 7(금) ~ 6. 21(금)
6.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6. 24(월)
7. 면접 및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통보
8. 지원자격 및 결격사유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 등 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말함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하며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를 의미
④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을 의미(국가, 지자체 등 행정기관 제외)
⑥ 장애인 직업재활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생산·서비스)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7년(8호봉) 이상인 자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법 제35조의 2제2항)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아동학대 및 성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9. 기타
ㅇ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ㅇ 이력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ㅇ 채용분야의 업무는 시설 내부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 상기 일정은 시설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0.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ㅇ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이용동의서(첨부)
ㅇ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ㅇ 이메일 접수 : wishdream426@naver.com
11. 접수 및 문의처
ㅇ 담당자 : 유주연
ㅇ 연락처 : 02-426-2577
첨부파일
- 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표준이력서.hwp (20.5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07 11: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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